근로장려금 이란?
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예전에는 일년에 한번 신청하고 지급했지만 현재는 반기신청·지급제도로 변경되었는데요. 사실 이게 더 헷갈리긴 합니다.ㅠㅠ
그래도 국세청에서 반기별 근로장려금 해당자에게 신청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로 보내고 있으니 조금 편하긴 하네요~
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
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(상반기)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기간이 2020. 09. 15 까지니 근로장려금 해당자라면 늦지않게 신청하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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